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현행법상의 피성년후견인과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금치산자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금치산자 선고는 2018년까지 유효하다고하네요. 또한 사라지기 전에 선고되었던 금치산자에게는 기존의 법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힘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 합니다.
한정치산자는 재산법상 행위능력에 의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있으나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어도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나 판정 기준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정치산자의 예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나 특정 단체에 심취하여 재산을 마구 기증하는 경우, 극도로 심한 낭비벽, 도박중독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치산 선고 요건을 갖추는 것이지요. 금치산자의 예로는 치매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