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로운 해가 되고, 1월달 월급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보게되는것은 내 월급의 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급여소득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것 같아요. 급여소득세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어떻게?
종합소득세율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200만원 이하의 세율은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억5천만원 이하는 35%, 그 이상은 38%의 소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4600만원을 넘지않은 수준에서 월급을 받는것이 가장 좋은것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그리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과 누진세율이란?
초과누진세율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본인의 연봉이 1억이라고 한다면, 1200만원은 6%의 과세를 하고, 3400만원(4600만원 – 1200만원)은 15%의 과세를 하고, 4200만원(8800만원-4600만원)은 24%의 과세를 하고 나머지는 35%의 과세를 하는것입니다. 즉, 1억원 전체를 35%를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것이지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지요. 부양가족 공제나 다른 특별한 공제 혜택을 이용하여서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 좋은 절세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