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게 되면 먼저 인지세법에 의하여 어느정도의 인지대를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과 대출을 해주는 기관 모두 절반씩 내게 되어있는 인지세법이라는것이 가끔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달 이자와 비슷한 금액의 인지대를 내야하는 것이 좀 억울하기만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것은 분명하지만, 소득이 아닌 빚이 늘어난것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4천만원 이하는 인지대는 발생하지는 않지만 4천만원 이상부터는 인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돈빌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는 2만원 1억원까지는 3.5만원 10억이하는 7.5만원, 10억이 넘을때는 17.5만원이 부과 됩니다. 돈의 규모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 아깝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