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면제가 되는 세금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부가세이며 두번째는 특별소비세 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그 상품을 소비함으로서 지불해야하는 세금이지요.
그런데 그 상품을 소비하여 사용하는 곳이 한국이 아니라 국외 지역이라면 최종 소비하는 지역이 한국이 아니므로 국내 세금을 면제 받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러한 세금은 국내에서 징수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관세라는 이름으로 징수되게 됩니다.
시내에 있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즉시 주는 것이 아니라 공항 안에서 수령 해야만 하는 이유가 사용하는 곳이 한국이면 안되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상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출국하기 때문에 그 상품의 사용처가 외국입니다. 따라서 면세혜택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가지고 입국을 하게 된다면 미화 4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