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 중개사는 2011년 1월 24일 부터 보험업법의 시행령이 개정이되어서 등록한 날부터 2년 반 안에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의 대상은 협회나 금감원에 등록된 설계사, 대리점, 보험중계사는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만약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모집정지 등의 제제를 받게 됩니다.
신규등록교육은 신규로 등록할 자 또는 경력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등록을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야기 합니다. 교육 이수는 물론이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경력자등록교육은 경력 요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 합니다. 시험없이 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교율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보험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단에 보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라는 항목중에서 신규,보수, 경력, 단종 등 자신과 해당사항이 되는 항목을 클릭하여 수강신청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