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덕분에 편리해진 금융거래가 된 반면에, 이면에는 전자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합니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2013년 9월부터 의무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에는 안심통장이라고 불리는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입금이 가능한 계좌를 미리 지정하여 그 계좌와의 금융 거래를 자유롭게 하고 미지정 계좌에는 하루 최대 100만원 까지만 입금을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기를 당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융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뿐만 아니라 모바일 뱅킹, 텔레뱅킹 등 모든 전자 금융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 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