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세무사 사무소 등을 통할 경우에 건당 10만원 가량의 신고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기비까지 하면 이러한 세무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닳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매매가가 크지도 않은 경우라면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 양도세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 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의 경우에는 거래내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금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신고기한을 넘기게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거주지에 속한 세무서 재산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반드시 구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자산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양도세에 관하여 신고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입니다. 매매 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50만원까지의 양도차익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1년동안 번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