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지급이 될 경우, 이를 지급하는 사람이 그 지급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여기에서 지급금액의 일부를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원천세 징수대상 소득은 강연료, 상금, 원고료를 비롯한 기타소득을 포함한, 이자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퇴직소득 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기차 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소득경비 80%를 제외한 것을 기타 소득금액으로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 최저한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강사료가 35만원일 경우에,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을 먼저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5만원 – 35만 x 0.8 = 7만원]이 되게 됩니다. 위의 산출금액 7만원의 20%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즉. 소득세는 [7만 x 0.2 = 1.4만원] 이 되게 되며, 지방 소득세는 [ 1.4만 x 0.1 = 1400원]이 되게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즉, 강사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35만원 – 1.4만 – 1400원 = 33만 4천 600원이 되게 되는겁니다. 어렵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