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수는 음주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회사동료도 최근에 운전면허 취소를 당해서 몇백만원의 벌금을 내고 면허증을 다시따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의 이유는 역시 기준치 이상의 벌점 누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취소가 되면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자격이 될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라고 불리웁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준영구적 결격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알콜중독자 등
2. 5년 : 음주 +뺑소니, 과로 질병 약물+ 뺑소니, 무면허 뺑소니 등
3. 4년 : 뺑소니
4. 3년 : 음주사고 3회 이상 등
5. 2년 : 무면허 3회이상, 부정면허취득, 자동차절도
6. 1년 : 음주운전, 측정거부, 벌점초과 취소 등
음주운전 면허 취소기간을 조회하기 위하서는 ‘교통법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이파인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파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일단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한 뒤에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를 클릭하시면 결격기간을 어렵지 않게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