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즉 “소비자 가격”이라는 의미는 정해진 가격 이라는 의미입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은 말 그대로 권장하는 가격이다라는 의미지요. 이러한 가격들은 모두 공장에서 상품이 나왔을때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나옵니다.하지만 대한민국 현행 법상 제조 유통 제조되는 모든 상품은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하에 시행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99년 12종의 상품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방법인 “권장소비자가격” 체제에서는 제조업체가 일괄적으로 생산 제품 가격을 표기하도록 했다면, 오픈 프라이스 제도아래에서는 최종 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표기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아이스크림과 같이 권장 소비자가격을 뻥튀기 시켜놓고 실제로는 권장 소비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판매는 빙과류 뿐만아니라 화장품과 같은 업계에서도 발생했던 일이 입니다.
하지만 오픈프라이스 제도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준 가격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불편이 많이 따르죠. 구입처가 제한되는 소규모 도시같은 경우에는 독점의 효과마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그냥 여기서 사등가, 아니면 30키로 밖에서 사등가~ 이런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소매점에서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대형마트 같은곳에서 악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끼상품, 덤핑, 가격 담합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분야에서는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을 철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