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당은 기본급 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이 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는 달리 부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변형입니다. 제수당은 직적접인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경우와 보조적 은혜적 임시적 비용보전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항목도 있습니다. 제수당은 통상적으로 임금과 같이 지급되어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수당에는 법적수당과 임의 수당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법적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강제규정의 수당으로 해고, 퇴직그 휴업, 야간근무, 유급휴일, 연장근무, 월차유급, 연차유급, 생리, 산전산후 수당들이 있습니다. 임의수당에는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급하는 수당으로 직무, 근무, 장려, 생활보조, 기타 조정수당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수당은 월급여안에 포함된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휴대폰보조비, 직책수당, 현장수당, 기혼자수당 등 제수당안에 몇가지 항목들만이 한도금액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며 식대는 10만원가지, 유류대보조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동도 년 240만원까지(월 20만원) 비과세 항목입니다. 또한 비과세 항목은 소득에서 제외되어 계산되어지며 제수당 자체가 비과세 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