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는 법인에게 세금을 떼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조세피난처’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는 하지만 ‘피난’이라는 어감이 재난을 회피한다는 어감을 주기 때문에 언론들은 ‘조세도피처’, ‘조세회피처’라는 말을 더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보통 해당국가 등이 기업 유치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지만, 조세피난처는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해당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의 돈세탁을 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 합법적 조세회피 또는 불법척 탈세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조세피난처의 대부분은 1인당 GDP가 국가의 실질적 경제력이나 국민들 생활수준에 비하여 매우 높은 나라가 많습니다. 보통 이름도 듣지도 못한 나라가 대부분이지요. 이들 나라는 자원도 별볼일 없고, 관광자원도 없고, 제조업을 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제적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바레인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도라, 앵귈라, 앤티가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레인, 벨리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쿡 제도, 퀴라소, 도미니카 연방, 지브롤터, 그레나다,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마셜 제도, 모나코, 몬트세랫, 나우루, 네덜란드령 카리브, 니우에, 파나마,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생마르탱, 신트마르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바누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