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 휴일이기 떄문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주차수당(주휴수당) 계산방법
주주차수당은 일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통상적인 하루의 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5일 근무 하루에 8시간 씩 시급 만원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주차수당은 8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법이 다르고, 주에 40시간이상근무하는 경우와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 따라서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계산이 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을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일간의 근로롤 인하여 축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를 즐기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실 근로일수 기준으로 1주일에 6일으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고 시행지침상 나와있습니다.
주차수당(주휴수당)의 역사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부터 주차수당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4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기되어있으며 법정공휴일도 근로일로 인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