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가입시 우량체 할인이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량체(건강체)는 건강한 사람을 의미하며,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 본인이 우량체라면 꼼꼼하게 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량체냐 아니냐의 가장 큰 기준은 흡연의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준이 아무리 만족하더라도 흡연을 하게된다면 우량체가 아닌 표준체로 판단을 하여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일반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우량체를 또 다시 비흡연체와 건강체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체의 경우는 비흡연은 물론 BMI(체질량지수)까지 만족하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BMI(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는 사람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체중과 키의 함수입니다. 어릴적에 다들 한번씩 어떤 키에는 어떤 몸무게가 정상 체중이다라는 표나 그래프를 본적이 있을겁니다. 그것이 보험에서 말하는 BMI입니다. BMI는 체중 / 키^2 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키가 170cm 이고 체중이 80 kg이라면 80/1.7^2인 27.68이 BMI입니다. 네이버에 BMI라고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BMI가 35이상이면 고도비만, 30이상이면 중증도 비만, 25이상이면 경도비만, 23이상이면 과체중, 18.5미만이면 저체중입니다. 실제로 BMI가 건강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느냐라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노인들 같은경우에는 BMI가 25~30 정도가 적당하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만약 BMI지수가 17~26 정도이면서 혈압이 정상이라면 보험사에서는 우량체로 인정이 되어 최고 20%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