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실험보험과 고용안정사업의 두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보험은 전통적인 의미의 고용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며 되며, 실업이 발생하였을때 재취업이 될때까지 어느정도의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용 안정사업은 실업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고용을 안정화 하는 사업으로서 적극적인 사업이지요.
고용보험은 일반적인 직장인들 뿐만아니라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이 안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 2011년 : 0.9% -> 1.1%
- 2013년 : 1.1% -> 1.3%
2016년 현재 1.3%이지만 실업급여의 강화를 위하여 1.7%로 인상을 하여야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그리 큰 부담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한 추가적 고용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상당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