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되면 직업의 안정성 뿐만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많은 혜택 중에 하나는 바로 대출에 관한 건 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이 적용이 되는 공무원(임시직 제외) 의 경우는 공무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 대학교 등록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비롯한 실제 등록금 납부 범위내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해외 대학의 경우에는 연간 만불 이내에 실제 등록금 소요액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대출은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예상 퇴직급여의 1/2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이상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이나 보증보험을 설정해야 퇴직금 전체에 대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설정시 퇴직급여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은 4년제 이상대학인 경우 졸업후 2년 거치 4년동안 분할 상환을 하여야 하며,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졸업후에 2년거치 3년동안 분할 상환을 해야합니다.하지만 3자녀의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공단 사이트에 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지원시스템 – 융자사업- 대여학자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출은 당해년도의 해당학기의 등록금만 대출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