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과점주주는 법인이 발생한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세법상에서 과점주주는 주주나 사원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 주주 1인 : 자본금 50% 이상
- 주주 2인 : 자본금 60% 이상
- 주주 3인 : 자본금 70% 이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과점 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점 주주가 되는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이것을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간주취득세는 왜 내야하는가?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점 주주가 되는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갖기 때문에 법인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