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공제회 대출은 대여라고 불리웁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공제회다보니까 대출이라기 보다는 보험의 측면이 강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교직원 공제회의 소속이 되게되면 특정한 경우에 무이자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보건의료)는 회원이 폐결핵으로 진단시, 또는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 치료시에 무이자 대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재해복구)는 회원,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또는 전월세 주택에 회원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재해로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무이자 대여다 보니까 큰 한도액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는 입원기간에 따라서 대여 한도가 달라집나다. 1주일 이상 입원시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2주 이상 입원시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폐결핵 진단시 최고 300만원 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재해복구 자금은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시 소유 및 전월세 구분없이 최고 10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주의 해야할 점은 무이자 대여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