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에 맞게 원천 징수 세액을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80% 또는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택하지 않는다면 100%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00%로 하게 되면 내는 경우가 많아서 120%를 선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나 그런것들을 생각하면 가장 적은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긴 하겠지요.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세액을 확인하기위해서는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와 같은 공제를 제하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세액이 평균적인 세부담에 가깝게 하기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공제기준을 만들어서 근로소득간이 세액표를 만든 것입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pdf
위의 파일을 보시면 원천징수 세액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공제 대상의 가족 수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