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 봤을 것입니다. 농협공제는 사실상 보험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힘을 합하여 서로도움’ 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제에 가입한 사람들이 적은돈으로 힘을 합쳐서 서로 힘들때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당 분야에 재해나 사고를 입었을 경우에 회원들이 적립해 놓은돈으로 사고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지요. 사실상 보험과 별반 다를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보험사에 비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이라는 평가 때문에 많은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 공제에는 몇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농협은 금감원의 감독 범위 밖에 있어서 보험요율 결정에서 상대적인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저가 공세를 펼쳐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때 ‘금융분쟁 조정위’의 객관적 조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 공제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판매조직에 대한 별도의 자격시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창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뒤에 판매하라고 시키는 것이지요. 따라서 불완전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민원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