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매할 경우에 매수인은 매수 부동산 등기를 해야합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게 되면 직접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법무사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면 간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 생각이 없이 법무사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다보면 고객을 호구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더라도 법무사 비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법무사의 비용은 법무사 협회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게되면 법무사 관련 협회에서 징계를 내리거나 관청에서 제제를 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법무사들의 경우에는 고객이 어리숙해 보이거나 초자일 것으로 보이면 속이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법무사 홈페이지에 있는 등기 대리비용은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 업무와 관련된 등기비용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