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명의 이전은 개인차량 명의 이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수인 명의로 보험가입을 한뒤에 구청 차량등록계를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동일 합니다. 하지만 법인 차량 명의이전은 개인차량과는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차량 이전을 생각하고 가시면 다시한번 발걸음을 해야합니다.
법인차량을 양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고, 신분증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차량명의이전시 양도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양도인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 날인
자동차 명의이전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양도인이 홈페이지상에서 양도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양수인이 이어서 이전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신청 후에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전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