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은 ‘소상공인 보허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에는 5인 이하가 아닌 10인 이하까지 확대가 됩니다. 하지만 유흥 향락 업종이나 전문 업종은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의 종류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에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번째는 소상공인 성장기반 자금이고, 두번째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성장기반 자금은 올해 2016년에는 7,850억원이 책정이 되었으며, 소상공인 경엉안정자금은 이보다 약간작은 7,700억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만약 올해 안에 이 책정된 금액이 소진이 된다면 소진 이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상공인 성장기반 자금에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사업전환자금, 성장촉진자금으로 구분이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일반경영 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전환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다르게 되므로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2.5% 사이의 금리를 보이고 있으며 전환대출의 경우에만 5%의 고정금리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의 서류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일단 우선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필요한 준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명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2) 사업자 등록증( 최근 1개월 이내 )
3)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대출은 어떻게?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신용과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나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대출 취급은행에서 위의 보증서를 확인한 이후에 은행에 맞는 절차에 맞춰 대출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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