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할부 전환은 굉장히 쓸모가 많은것 같습니다. 구매를 할때는 일시불로 처리할 수 있을것 같았는데, 결재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일시불이 불가능할것 같아서 걱정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 [신한카드 할부전환]을 이용하면 일시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할부전환은 국내 5만원 이상 일시불 거래에 한하여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할부수수료(이자)는 회원마다 다른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용 가맹점의 할부 가능 개월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신한카드의 할부전환은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일시불 이용 건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신청은 이용거래 매입 후 결제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에 분할 납부 신청시 신청일자에 재 거래된 것으로 처리되어 실제 청구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리볼빙 이용고객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해 분할납부 신청이 안되므로 고객센터로 직접 요청해야만 합니다. 또한, 할부전환의 경우에는 할부거래가 아니라 일시불 거래의 상환방식을 전환해 주는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할부거래가 아니므로 할부철회, 항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8시~18시에만 가능하며 이 외의 시간에는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리볼빙 이용자는 고객센터(1588-7000)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가능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이용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