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의 취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을 당하는 경우에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금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전체의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을 만들어서 예금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전정인 금융시스템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 입니다.
예금 보험의 원리
예금 보험은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 기금을 마련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 보험공사가 평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적립해주게 됩니다.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 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적 보험입니다. 만약에 예금을 지급할 돈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보험금 만으로는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생하여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