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험공사에서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다 합쳐서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5천 만원 까지만 보호를 하는 이유는 부실한 예금자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전액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제도 도입당시에는 2천만원 까지만 도입하였으나 IMF 사태이후 잠시 전액을 보장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5천만원은 예금통장별 5천만원이 아니라 금융기관 하나 안에서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는 법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반면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 변제를 하고 나서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