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이 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보증서로 하청업체로 발급을 하는 것 입니다. 하청업체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 현금을 받아서 미리 쓰는 상품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지급 방식은 에스콰이어 사태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외담대는 얼핏 보면 어음과 비슷해보이지만 실제로 외담대는 어음보다 더 막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음은 기업이 만기일까지 어음 대금을 갚지않게 되면 부도처리가 되지만 외담대는 구매기업이 은행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구매기업이 아닌 구매기업에 납품한 납품업체가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품을 이용한 대기업, 상품을 만든 은행, 금감원 등은 피해가 없는 상품이지요.
은행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것 같습니다. 은행도 원청회사가 망해버리면 영세업자에게 추심하기 편하니까 은행도 이러한 제도를 만든것 같습니다. 원청에서 어음이 아닌 외담대를 강요한다면 하청업체는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이러한 제도는 빠르게 사라져야 할것 같은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