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음주운전을 부인해 왔던 이창명이 결국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 그대로죠. 정황을 보았을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였었지요. 경찰이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근 CCTV를 확인 했떠니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정황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경찰이 이창명이 마신 술 양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오후 6시 30분 부타 약 4시간가량 지인 5명과 여의도 근처 음식점에서 중국 소주 6병, 화요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신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해 계산해본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164 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지는 못해도 이런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위드마크는 스웨덴 생리학자가 만든 공식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술의 양, 알코올 비중, 알코올 도수,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해 나누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든 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86년부터 적용해 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법정에서 이 공식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확히 채혈을 해서 나온 알콜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몇몇 판례에서는 음주운전 여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64는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면허 취소는 기본이고 300~500만원의 벌금형이 따릅니다. 설령 음주운전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관리법, 사고 후 미조치 등 보강 수사를 거쳐서 검철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까 경찰이 꼼꼼하게 조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