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인 종신보험(정기보험)은 일반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반사망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일반사망이란 질병 또는 상해로 발생하는 모든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망시 지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자살에 의한 사망도 포함입니다. 자살에 의한 사망은 보험 가입 2년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자살을 마음먹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막는 조항이지요. 단, 사망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사고만큼은 지급의 예외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상해사망만 인정이 됩니다. 상해사망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는 것을 의미하죠. 천재지변에 의한 사망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살 역시 일반적인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자살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심신미약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자살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사망보장과 손해보험사의 사망보장의 차이
출처 : http://goo.gl/FJHByw
생명보험사의 사망과 손해보험사의 사망의 보장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보험 업종이름처럼 생명에 관한 모든 보장을 할수 있는 일반사망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상해사망을 기본으로 질병사망 특약을 집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인지하고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