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일용직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세금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이지요. 일당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명확하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10만원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 소득세 = (일급 – 10만원) x 6% x 55%
위의 식을 보면 알겠지만 하루에 받는 10만원 이상의 급여에 대하여 6%에 대하여 세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6%는 현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최저 세율이며 이를 근거로 세금을 걷겠다는 것 입니다. 또한 55%는 45%를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용직의 대다수가 서민이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겠다는 것 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10만원씩 30일을 근무하면 300만원이라는 수입이 있지만 낼 세금은 하나도 없는것이지요. 여기에는 10만원이라고 소개를 하였지만 하루에 내야하는 세금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소액부징수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면 13만원 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