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근무 기간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노동법에서 말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계약을 하고, 하루의 일이 끝나면 근로 계약도 종료가 되는 근로자를 이야기 합니다.
(출처 : http://silvercpa.tistory.com/877)
원래는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던 사람을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였으나 2003년부터 1개월 미만만 일용직으로 간주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버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하여야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이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용직 근무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것을 도리어 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게되면 실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보았을때 회사도 근로자가 납부하는 만큼 대응하여 내주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이익인 것이 분명하지만, 당장 금액이 작으니 아쉬워 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