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동차보험 합의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 장애가 있을것으로 예상이되면 조기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후유 장애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면 조기 합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잘 판단 해야합니다. 제 주위 사람들 중에서 자동차 사고가 난뒤 후유증이 없을거라고 판단하고 조기 합의를 했지만 후유증이 발생하여 합의금 이상의 병원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의하여 산정이 됩니다.
- 병원비
- 부상 등급에 따른 위자료
- 일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휴업손해금
- 기타비용
또한, 보험사 직원들의 경우에는 2년 내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하는것이 당연 하므로 보험사 직원이 하는 말 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합의를 할지 합의를 하지 않을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더하여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사고가 나면 막바로 내리지 않고 추가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 뒤에 내립니다.
- 현상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블랙박스를 확보해 둡니다.
-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사고가 난것을 알립니다.
- 만약 상대방 차량이 11대 중과실(음주운전 등)이라면 경찰에 알립니다.
- 상대방 차주의 연락처와 차 번호판을 확인합니다.
- 차량 파손이 심하면 견인서비스를 받습니다
- 경미한 사고더라도 무조건 병원에 가봅니다.
- 입원을 하게 되면 합의는 하지 않습니다.
이정도만 알면 자동차 사고시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모두 안전운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