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자살 보험금 관련하여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2015년 11월의 판결을 보면 생명보험 재해특약 가입자가 자살했을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는 만큼 재해사망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5월 13일에 나온 판결을 보면 결국에는 대법원이 소비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재해특약의 약관에는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문구가 있다는데서 결국 자살보험금을 인정하게 된 것이지요. 이로서 생명보험사는 총 2000억원대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법언의 결정에 따라서 신한생명이 가장 먼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신한생명이 선제적으로 자살보험금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면서, 삼성과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생명은 그동안 미뤄왔던 재해사망보험금과 약관 규정에 따른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서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한생명이 지급할 자살보험금은 103억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다른 생명보험사는 지급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것 같네요. 법적으로는 지급을 해야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고의로 미루어서 시효가 지났는데 이를 근거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