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자동차보험의 꽃은 자차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차보험은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이야기 합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본인 과실로 인한 본인의 자동차에 손해가 생겼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하지만 가입만 하면 무상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자차보험금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본인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지요. 보상을 해주는 영역은 1) 타 차량과 충돌, 2) 화재 폭발 등 천재지변 3) 차량 전체 도난 입니다. 하지만 타이어 하나를 도난당했다던가 이러한 일부도난 사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전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전손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비슷한 경우인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전손사고라는 말이 애매할 수 도 있습니다. 전손사고는 수리액이 차량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서 설정을 해놓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자차로 수리하는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함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비율은 20~30%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을 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