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중고거래가 많아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이름을 제대로 확인을 안하다 보면 잘못 송금하거나 송금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에 송금취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쉽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잘못 했을 경우에는 일단 영업점에 방문해서 ‘입금반환의뢰서’를 작성 해야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서 반환하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터 문제입니다. 수취한 사람이 거기에 응해서 반환을 해주면 좋지만 반환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소송까지 가야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통하여 법적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죠. 그게 가장큰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송금 한번 잘못하면 법적 논란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