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도 까다롭지만, 연장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을 최초로 받을때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연장을 하더라도 이 조건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때 대출 기간동안에 주택을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구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주택을 구매하였다가 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85m2 이상의 주택으로 이전해서도 기한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연장시 10%가 상환된 상태여야 합니다. 상환이 되지 않으면 상환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여 0.1%의 가산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니 유의해야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만기 3개월 전에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계속 동일한 주택에 계속 살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사후에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하다고 합니다. 되도록 이사를 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그리고 나서 이사를 한 뒤에 ‘목적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물론 이사갈 집도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맞아야(전용면적 85m2 이하) 합니다.
연장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전세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연장계약시 처리비용(세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