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야 정부에서 대출을 권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년 전만해도 은행에서는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 했던것이 사실이었지요. 이러할 때는 개인간의 돈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차용증은 개인간의 돈거래시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쓰는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용증도 법률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리거나 받을 것이 있을때 그 증거로 작성되는 증서입니다. 만약 녹음을 하거나 증인이 있더라도 차용증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그냥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편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돈
- 빌려주는 돈에 대한 이자
- 변제할 장소
- 변제시기
- 변제 하지 않을경우에 위약금
- 이자 지급 방법
- 기타
차용증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소송 등의 법률적인 보호를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여기에 공증을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공증을 하지 못한다면, 차용증과 더불어서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간인한다면 공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장도 괜찮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