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로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 상품입니다.
도급계약,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자재 납품계약 등 여러 종류의 계약이 완료될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하자보증이행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이란 건설 공사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성실한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지급 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상품별로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입찰) 보증보험
응찰자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발주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이행(계약) 보증보험
채무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 보증금이 채권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이행(차액) 보증보험
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차액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하자) 보증보험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선급금) 보증보험
선금급(전도금) 또는 전도자재가 지급되는각종계약에서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선금급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된 선금급(전도금) 또는 전도자재에 대하여 채권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각종 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지는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지급) 보증보험
기타 각종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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