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서 성립이 되는 범죄로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등 지위 등의 상호관계, 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협박죄 미수는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즉 협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인지를 하더라도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협박죄 미수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포심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척도나 기준이 존재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과 쌍방의 입증 등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