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계층,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 등 자활 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입니다. 금융 소외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사람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미소금융 대출 종류 및 한도
미소금융 대출의 종류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임대주택보증금대출, 취업성공대출, 대학생 청년 햇살론, 긴급생계자금대출, 교육비지원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이 있습니다.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되며, 취업성공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3백만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대출 지원대상 및 요건
▣ 창업자금
– 지원가능한도는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분에 한하여,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한다.
– 사업장 이전, 업종전환 등의 경우에도 신규 창업에 준하여 지원한다.
–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인 이어야 함-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 등록상 명의인과 동일인 이어야 한다.
– 임차물건에 근저당을 제외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채권보전조치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없다.
▣ 운영자금
–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명의의(임차 포함)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인 이어야 한다.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 등록상 명의인과 동일인 이어야 한다.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사업자 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한다.
– 신청일 현재 2개 이상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신청일 현재 지원가능한 업종 중 동일한 사업을 1년이상 연속하여 운영중인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 시설개선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 신청일 현재 2개 이상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인 이어야 한다.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 등록상 명의인과 동일인 이어야 한다.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사업자 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보증금대출
– 임대주택보증금대출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LH공사 등”)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분에 대하여 지원한다.
– 임대주택보증금대출은 전환보증금에 한하여 지원한다.
–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임대료를 체납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취업성공대출
–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고, 3개월 이내 취업하신 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대학생·청년 햇살론
–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의 “청년”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각급 학교에 휴·재학 중인 “대학생” 중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신 분에 한하여 지원한다.
–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게 추가 생활비 대출 지원
▣ 긴급생계자금 대출
– 미소금융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누적연체일수 10일 이하)
– 미소금융 이용자 중, 메르스 확진, 격리자
– 6개월이내(유예기간 무이자)
– 유예기간 종료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교육비지원대출
– 가정의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해 방과후 학교활동 및 고교수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 자녀가 초·중·고교에 재학중(또는 입학)인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 고교 수업료 또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
▣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상환능력이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이신 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생계자금
불편하신 글이 있다면 메일주세요.
Copyright 2015-2024 by 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