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2015년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요지는 실업급여의 수급 금액은 높게, 조건은 까다롭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총 수급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현행 근무기간에 따라서 90~240일 이었던 지급 조건이 120~270일로 30일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960만원에서 1296 만원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죠.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18개월만 근무하면 주어졌던 실업급여가, 내년부터는 24개월 이상 근무해야 자격이 갖춰집니다. 2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회사를 옮기는 기러기 직원들에게는 신청 자격이 제외되는 것이죠.

실업급여 바뀐점
내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더라도 안심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취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신고하는 재취업활동신고가 현행 1달에 1번이었지만 내년부터는 2주에 1번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주에 한번씩 이력서를 써야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취업 의지가 없어서 그냥 쉬고싶은 사람에게 실효성 있게 다가오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조기 재취업 수당 폐지입니다. 올해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 성공 축하금의 느낌으로 남아있는 기간의 일정부분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실효성의 문제로 내년부터는 폐지된다고 하니 재취업 하실 분들은 빨리 취업을 하셔야 받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