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때까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5~60세가 되면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야하죠. 이러한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3층 보장제도라고 부릅니다.
- 공적연금 :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국민연금
- 기업연금 : 기업과 근로자가 자금을 적립,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좀 더 나은 생활 보장을 위한 자조적 노력
3층 보장제도는 위에 적혀 잇는 것처럼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국민연금 이란?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은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87년 국민연금공단을 설림함으로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88년 우선 적으로 실시된 노후 보장 대책이고, 99년에는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국민연금 가입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모두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되게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자 중 사업장 가입대상이 아니고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60세 이전에 본인이 가입을 하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업연금 이란?
기업연금제도는 2005년 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현행 퇴직금 제도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적립된 자산을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변하는 제도
간단히 말하면, 확정급여형은 퇴직시 받을 돈이 결정되어있고,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하니까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것이죠
개인연금 이란?
개인연금은 위에서 언급된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 가입을 하는 연금을 말 합니다. 개인연금에는 크게 생명연금과 확정연금이 있습니다.
- 생명연금 :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연금, 소득공제 효과 없음. 단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
- 확정연금 : 연금가입자의 수명과 관련없이 일정기간동안 연금 수혜, 세제혜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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