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할 때 5만원 이하는 서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밴사, 밴디리점이 5월 1일부터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도 일부 편의점의 경우에는 소액에 대하여는 무서명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할때 서명은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이는 카드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카드 사용자는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반드시 해야하고 가맹점의 요구가 있을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는 카드 뒷면의 사인과 전표의 사인과 일치하는지에 확인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자로 쭉 긋는다는 행태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서명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도 또한 CCTV와 같은 다른 크로스 체크할만한 매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정 사용에 대한 걱정도 거의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5만원 이하의 사용에대하여 부정 사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서명 거래로 인하여 앞으로 거래가 많이 간편해 질것으로 보이네요. 저같은경우에 천원 이천원짜리 음료수를 매점에서 종종 사먹는데, 여기가 편의점이 아니다 보니 매번 의미없는 서명을 하는게 너무 귀찮았었는데 잘 되었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