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가 호황이라서 그런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내집마련의 꿈은 서서히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0년을 돈을 안쓰고 모아야 한다고 하니… 이는 집을 마련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지 않겠어요?
집을 마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마련하더라도 이게 내집이 아닌 은행 집이지요. 은행대출이 50%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내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출 비율이 높아져 가면 하우스 푸어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때문에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임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주택 이란?
임대주택은 국가나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무주택 국민에게 임대해 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닌 살 권리를 주는 것이지요. 임대주택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분양, 공공임대, 신혼부부임대전세, 영구임대, 대학생 임대.. 너무 종류가 많아서 아무리 봐도 햇갈리기만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 공공분양 : 임대자가 등기가 이전되는 임대주택
- 공공임대 :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되는 임대주택
- 신혼부부임대전세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전세로 분양
- 영구 임대 :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평생 임대 가능
- 대학생임대 : 대학생에게 우선권이 있는 임대

임대아파트(임대주택) 입주조건
임대 주택과 임대아파트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굳이 차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 : LH에서 무주택자를 위해 만든것
- 임대아파트 : 정부에서 무주택자를 위해 건축한것
임대아파트는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지 임대아파트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으로 보았을때는 평균소득이 전체 가구당 평균치의 7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죠.
자산규모의 경우에는 1억 2천만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에는 2천5백만원 이하일 때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1순위 :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 2순위 : 임대아파트 건설 도시에 인접한 주민
신혼 부부같은경우에는 혼인한지 5년 이내인 부부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며 그중에서 3년이내인 사람에게 입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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