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신용자를 위하여 각종 서민금융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 홀씨 대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신용자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새희망 홀씨 대출은 서민금융지원 특화 상품으로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신용자는 우리은행과 같은 1금융권, 저축은행으로 대표되는 2금융권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대부업체를 많이 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희망 홀씨 대출의 경우에는 낮은 등급의 개인이나 사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새희망 홀씨 대출의 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NICE기준 신용등급으로 6에서 10등급 사이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사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연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새희망 홀씨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신용자 사업자 대출인 새희망 홀씨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4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기간 및 금리
대출기간은 1년이상 최장 5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기준금리에따라 다르지만 2016년 5월 현재 가산금리 4%를 적용하여 5.77%의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대금리 1%까지 충족을 한다면 4.77%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것이지요.
새희망홀씨 필요 서류
소득에 따라서 대출 여부가 결정이 되기때문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초본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