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은 한미FTA 발효 이후 원산지와 상관 없이 미국에서 출발한 $200달러 이내의 일부 품목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일반 통관은 그 일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배송비 포함 15만원 미만은 비과세 적용을 하게 됩니다.
목록통관이 아닌 대표적인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약품, 한약제, 야생동물 관련제품, 건강기능식품, 지적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 과자, 화장품, 통관 목록중 품명규격수량 이 부정확한 경우
구입한 제품중에서 하나라도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제품이라면 그 주문건은 목록 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 된다고 하며 면세범위가 15만원으로 축소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목록통관의 경우, 미국내 배송비와 국제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지만 일반 통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배송비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도한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정식통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식통관의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대납을 해준다는 핑계로 중간에 관부가세를 속이는 업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불상사는 없겠지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배송대행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