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퇴직금 제도가 있어서 중도에 퇴직금을 받을 수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 연금제도로 전환을 하여서 중도에 퇴직금을 받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퇴직 연금 중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DB형이 있고.. 운용성과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지는 DC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DB형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중간 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DB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 않는이유?
DC제도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있지만 DB형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중도 인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조항이 없다고 하네요. DC제도의 경우에도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납부, 임차 보증금 납입 등의 이유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DB제도는 대안은 없나?
DB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D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구입의 경우에 가능하며 여기에 더하여 가입자나 가입자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퇴직금의 최대 5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매한 부분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일 내에 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담보를 처분하여 상환을 받는 다는 것인데, 퇴직금의 담보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굼합니다. 강제로 퇴사시켜서 퇴직금을 받는것일까요? 아니면 적립금을 줄여버리는 것일까요? 둘다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