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회사 동료 중 한명이 몸이 안좋아서 3주간 연차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같은경우에는 연차가 10일정도 밖에 남지 않아서 5일 이상을 추가적으로 병가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이래로 그러한 경우가 없어서 회사 임원진들도 골머리를 썩은것 같더라구요.
법적으로 근로자의 질병이 업부상 발생된 산재의 경우라면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면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으로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법에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한 규정자체가 없습니다.
우리회사 같은경우에는 이 친구때문에 연차 수당이 발생하였으며, 이 친구는 연차 수당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12월 말에 지급을 하는것 같더라구요. 어느정도 공평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만 이 친구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배려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업무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라면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치료비 및 휴업 기간중의 급여에 대해서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