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을 설명하는 곳에서 중증치매진단 이라는 특약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때 치매진단은 CDR척도로 치매진단을 하게 됩니다. CDR척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적인 점수가 0점, 0.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중증 치매로 판단이 됩니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복합점수가 0점일 때는 정상이며 0.5이면 불확실한 수준이고, 5점에 갈수록 심각한 치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증치매 진단비가 지급이 되려면 CDR 척도로 3점이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 중증치매 진단표)
- CDR 0 : 기억장애가 없거나 경미한 건망증이 때때로 나타나게 됩니다.
- CDR 0.5 : 경하지만 지속적인 건망증, 사건의 부분적인 회상만 가능함
- CDR 1 : 중증도의 기억장애 , 최근것에대한 기억장애가 더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 CDR 2 : 과거에 반복적으로 많이 학습한 것만 기억, 새로은것은 금방잊음
- CDR 3 : 심한기억장애,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사실만 보존됨
- CDR 4 : 단편적인 기억마저 상실함, 해독 불가능한 말을 함
- CDR 5 : 의미있는 기억력이 없음
치매 보험을 가입을 할때 하나 고려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치매라는 질병 특성상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치매보험 가입시에 대리 청구인을 반드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 청구인은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만 가능하고 피보험자와 함께 생활을 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