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은 채권관계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겠다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서 법원 공탁소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에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말부터 전자공탁 이라는 것이 도입되어서 공탁 신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번거로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공탁 신청을 한 후 처리과정과 처리 결과를 이메일과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며,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을 도입하기 위하여 규칙 또한 바꿨다고 합니다. 공탁통지서 발송을 위해 우표를 제출하는 대신에 우편료를 현금으로 납입하는것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자문서 등의 용어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공탁사건 내용을 정정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규칙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